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금융국가에서 운영하며 노후 생활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이라면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을 운용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라 할 수 있는데 3층 노후 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이 많은 것일 텐데 누적되어 있는 금액을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며 아래 합당한 사유에 관한 정보들을 나열했으니 혹시 필요로 하던 정보였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배우자, 가입자와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경우도 인출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3) 5년 이내의 가입자가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뽑을 수 있으며 4) 가입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도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재지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 올려둔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총 다섯 가지이며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면 중간에 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oo.gl/QzivX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페이지인데 고유 주소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짧게 만들었으니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페이지의 세부 내용은 앞서 제가 언급을 했었던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왼쪽에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제가 아는 상세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사실 저도 법률에는 약한 사람이라 정확한 내용이 있는 주소만 안내를 하고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관한 글은 이쯤에서 갈무리를 하겠습니다.